서울지하철 파업 현실화?… 파업예고 이틀전까지 평행선

서울지하철 파업 현실화?… 파업예고 이틀전까지 평행선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9-12 13:01
수정 2021-09-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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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구조조정 철회, 수정 안해”
사측 “정부, 서울시가 나서야 할 문제”
서울시 “정부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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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동자 힘내라!’
‘지하철 노동자 힘내라!’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전국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PSO) 정부 책임 입법화를 위한 시민학생노동자대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1.9.9/뉴스1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된 14일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사 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파업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와 공사, 서울시 각각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12일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9일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교섭에서도 사측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에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식이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3일 마지막 교섭이 1차례 남아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 주지 않는 이상 공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파업 배경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있다. 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뒤 줄곧 적자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한 해 적자가 1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적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노약자 무임 수송과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이 꼽힌다. 공사와 서울시는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결국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이후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과 3차 교섭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지하철이 멈추거나 당장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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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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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공사 노사 역시 지난 7월 교섭 중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유지 비율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한다. 공사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비 혼잡시간대 열차 운행율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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