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아버지 등 전남의 한 지역 농협 미곡처리장 관계자 3명과 해당 농협 조합장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와 묵은쌀과 혼곡한 쌀을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아버지에게 “광주와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정씨 아버지는 함께 수사를 받던 사람들과 함께 돈을 마련해 9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유력 인사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정씨가 돈을 챙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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