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03 12:03
수정 2021-09-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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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역 주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책들을 서울시가 받아들였다고 인권위가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거리 노숙인(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이었다. 이들과 밀접접촉한 인원은 최소 25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 “밀접접촉자 분류가 지체된 것은 전문기관인 관할 보건소가 아닌 확진자가 발생한 일시보호시설에서 직접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분류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에서 사전에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노숙인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리돼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추가 확보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 입원 의뢰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음압기 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권고 수용 의견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식사가 어려워진 노숙인들을 위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노숙인 임기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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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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