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명에게 집유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3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승합차로 순찰차를 두 차례 들이받아 범퍼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차량을 손상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부순 B(5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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