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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1심서 무죄... 法 “증거 부족”

‘친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1심서 무죄... 法 “증거 부족”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2 15:26
업데이트 2021-09-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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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친부가 자수 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친모 조모(42)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전문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가 지난 2010년 10월 딸을 출산하자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 등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아이의 사망을 인지하는 기관은 없었다.

이는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후 7년이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다시 열린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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