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때문에” 3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돈 문제 얽힌 듯

“2억 때문에” 3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돈 문제 얽힌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2 15:06
수정 2021-09-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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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여원 주고받아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사이에 2억여원의 현금이 오간 정황을 미루어 피의자가 돈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 2000만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믿을 만한 사람 소개로 전남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현금을 가지고 B(69)씨를 만났고, 한 달쯤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두 사람은 몇년 전 잠시 함께 일한 직장동료 사이였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은 후 A씨와 B씨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여원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씨 가족으로부터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일주일 만인 24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입실한 지 2시간 후 사람 크기의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그는 숙박업소에서 30㎞ 떨어진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구속만료 기간인 이날 오후 B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A씨는 살해 당하기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부쳤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필적 감정 수사와 함께 강요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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