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27 13:00
수정 2021-08-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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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가치 훼손” 판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프로축구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선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종수(4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 등에게 특정인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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