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27 13:00
수정 2021-08-27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공정가치 훼손” 판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프로축구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선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종수(4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 등에게 특정인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