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사상 첫 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송하진 전북지사, 사상 첫 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26 20:42
수정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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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에 연임됐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지사는 내년 6월까지 1년여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지사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임이 확정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된다. 송 지사는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연임에 성공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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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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