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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 자격 없다” 임현택 의사회장 무혐의 결정

“조민 의사 자격 없다” 임현택 의사회장 무혐의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3 17:28
업데이트 2021-08-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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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현택 발언, 공익 목적으로 보기 충분”
고발 시민단체, 이의제기 신청…檢 송치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임 회장의 주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이 일던 시점으로 공공 이익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이달 초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임 회장은 올해 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씨를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병원 인턴 응시마저 못 하게 선동한 것”이라며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임 회장이 이런 글을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일병원에 전달함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조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회장이 글을 작성한 시점이 “언론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면서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
연합뉴스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경찰 논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자녀는 공인이라서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세행의 이의 제기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조씨는 고교 재학 중 영어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2015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 “입시제도 공정성 믿음 훼손”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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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7.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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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부산대 “‘조민 입시 의혹’ 24일 발표”
교육부 “학칙대로 입학 취소 가능”

한편 부산대학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오는 24일 공식 발표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부산대가 학칙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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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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