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7:11
수정 2021-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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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부 승소…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안돼”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서북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지난 4선 의정활동 동안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마포 주민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정청래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5선 도전의 핵심 가치로 ‘실력’과 ‘경륜’을 꼽았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 “비록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이 앞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의정 성과와 검증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선은 당에서 주는 옷을 입기 위함”이라며 “금도를 넘지 않으면 경선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어 ‘더 큰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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