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7:11
수정 2021-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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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부 승소…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안돼”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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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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