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7:11
수정 2021-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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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부 승소…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안돼”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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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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