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1 17:11
수정 2021-08-11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 일부 승소…변호인 “유족 고통 위로안돼”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000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