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망해도 성추행 안 없어져”…박원순 측 “사자명예훼손”

진중권 “사망해도 성추행 안 없어져”…박원순 측 “사자명예훼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04 14:22
수정 2021-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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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썼다.

정 변호사는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시사 평론을 한다는 진중권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진중권씨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다시 “얼마 전에 여성 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지 않냐”며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논리가 (엉터리다), 개그를 하라”며 비꼬았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면서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안 지사의 사건은 안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 시장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며 박 전 시장을 무죄 취지로 옹호하기도 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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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현재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함께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률대리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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