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고속도로 주행도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A(20대·남)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자정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한 뒤 여러 번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되레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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