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길고양이를 내던지는 등 심각하게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은 A씨를 입건하게 됐다.
고양이 사체 등 상태를 살펴본 결과 경찰은 A씨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집어 던졌는데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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