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대적 특혜 입었다”…김현아, 결국 자진사퇴

[속보] “시대적 특혜 입었다”…김현아, 결국 자진사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01 13:12
수정 2021-08-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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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부동산 4채’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H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4채 보유에 대해 해명하며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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