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30대 A씨가 직장동료인 20대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A씨는 대구 한 헬스클럽 대표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B씨 등 직장동료 7명과 물놀이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시야가 흐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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