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8 11:49
수정 2021-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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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전서열 2,3위인 이태환 시의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적잖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이 세종시의장과 최 시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세종시내 모 음식점에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최 교육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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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결혼 축하금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비서를 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2016년 6월 어머니가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땅(1812㎡)이 5년 만에 20억원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최 교육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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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의장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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