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8 11:49
수정 2021-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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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전서열 2,3위인 이태환 시의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적잖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이 세종시의장과 최 시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세종시내 모 음식점에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최 교육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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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결혼 축하금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비서를 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2016년 6월 어머니가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땅(1812㎡)이 5년 만에 20억원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최 교육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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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의장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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