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확진자 급증하는 제주…다음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확진자 급증하는 제주…다음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6 15:57
업데이트 2021-07-16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사적 모임 4명까지만 가능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종교시설 인원 20% 이내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이상일 때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가 시행 가능하다. 4단계는 27명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제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많이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