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거·주소 갖기 운동’ 속도 낸다

‘울산 주거·주소 갖기 운동’ 속도 낸다

입력 2021-07-16 15:16
수정 2021-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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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진과제 등 72건 발굴,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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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 주거·울산 주소 갖기 운동’이 속도를 낸다.

울산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실천 과제 24건, 홍보 과제 48건 등 총 72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실과별 주요 과제를 보면 울산시 홍보실은 신문, 방송,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미디어 매체 콘텐츠를 제작·홍보에 나선다.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 등에 울산 주거·울산 주소 갖기 운동 문구를 넣어 울산 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인재교육과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지 학생들의 울산 전입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과는 중소기업지원협의회 22개 기관·단체 실무협의회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5개 구·군은 안내문 부착과 행정 안내서 발송, 실거주지 전수조사, 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인구 유입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울산 주거·울산 주소 갖기 운동은 시와 구·군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한 아이디어 발굴해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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