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땅 투기로 30억원대 챙긴 전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16 10:52
수정 2021-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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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6일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접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였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 6000만원 가운데 16억 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 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경찰은 올해 4월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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