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임…“국민 존경받는 경찰되길”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임…“국민 존경받는 경찰되길”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7-08 18:08
수정 2021-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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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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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마지막 경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마지막 경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2021.7.8
뉴스1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8일 이임식을 하고 32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장 청장은 이임사에서 “1년여 간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현안을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적지 않았지만 동료 여러분의 도움과 헌신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꿈꾸는 경찰,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경찰이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숱한 도전과 난관을 극복해 온 서울경찰의 전통과 저력을 알기에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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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하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퇴임사하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1.7.8
뉴스1
장 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통신사,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청장 후임에는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승진·내정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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