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오세훈 “야외 음주금지 지키지 않으면 추가 조처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7 15:47
수정 2021-07-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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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자 공원 등 야외에 모여 2차를 잇는 경우가 늘면서 서울시가 ‘야간 음주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화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날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인 5일에는 221건의 야간 야외 음주에 대해 계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단 급한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공공공간을 지정했다”며 “특히 젊은 층은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아 자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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