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날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했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인 5일에는 221건의 야간 야외 음주에 대해 계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단 급한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공공공간을 지정했다”며 “특히 젊은 층은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아 자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을 20%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