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포토]‘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서울포토]‘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7-07 13:17
업데이트 2021-07-07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