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6 15:43
수정 2021-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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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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