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06 15:43
수정 2021-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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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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