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29 16:17
수정 2021-06-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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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몰카·음란사진 게시 등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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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 다수의 음란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 그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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