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성희롱’ 태백경찰서…서장도 2차 피해 유발

[단독] ‘집단 성희롱’ 태백경찰서…서장도 2차 피해 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4 17:13
수정 2021-06-24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이 신입 경찰관을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유발·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지휘권자인 A총경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A총경을 징계하지 않고 전보 조치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A총경이 지난 1월 26일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심이 큰 피해자가 (A총경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총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태백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관실에 알렸다. 가해자들은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또 태백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3월 피해자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피해사실을 경찰 내부망에 폭로한 직후 “일방의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태백서 직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멈춰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청은 16명 중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4명은 경고 조치할 것을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A총경은 경고 조치 대상자에 포함됐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총경은 관리자로서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전보 조치 외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징계 처분 대상이 된 성희롱 행위자들의 언동과 비교했을 때 A총경의 발언은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강한 문책성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그러나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예방 책임과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기관장에게 있다. 기관장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적용됐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당시 경찰서장에게 묻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