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 요구 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

사건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 요구 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22 17:05
수정 2021-06-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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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12년, 벌금 2~3억 구형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녹취록 등 증거에도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며 “피진정인들을 만나 겁박하고 회유하고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 단기형이 징역 10년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점을 참작해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난 행위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A씨와 공모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증거 기록 어디에도 공모 정황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피진정인들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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