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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