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감염되지 않았다”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징역 1년

“피해자 감염되지 않았다”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징역 1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3 11:02
수정 2021-06-13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 마약…징역 1년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법원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