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언니’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뉴스1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