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식품 모방한 화장품 섭취 주의

식품 모방한 화장품 섭취 주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4 13:59
업데이트 2021-06-04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컵케이크 같은 입욕제, 떡 형태 고형 비누
관련 업계에 제조 판매 않도록 요청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우유팩 형태의 바디워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화장품을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와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초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에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갖고 이들 제품의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신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에는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