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문짝으로 동급생 머리 내리치고 담뱃불로 몸 지져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B(17)군에게 장기 10개월에서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 머리를 내리쳤고,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졌다. C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B군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과 B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