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A(58) 씨가 계단에 놓인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건물 계단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쯤 가족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A씨의 생일날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검 결과 A씨는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사 측은 공사장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A씨가 공사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A씨의 가족들은 “회사가 자기 임무만 다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부검과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