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UN 지정 세계 자전거의 날 기념 캠페인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6-03 13:23 수정 2021-06-03 13: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6/03/20210603500071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UN 지정 세계 자전거의 날인 3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자전거의 날 기념 탄소중립실천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1.6.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UN 지정 세계 자전거의 날인 3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자전거의 날 기념 탄소중립실천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1.6.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UN 지정 세계 자전거의 날인 3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자전거의 날 기념 탄소중립실천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1.6.3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