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02 20:50
수정 2021-06-03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법 위반 고발에 직권남용 적용
특별채용 검토 지시, 정당한 직무명령
결재선에서 부교육감 배제한 적 없어”
이미지 확대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의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가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이 혐의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고발장 말미에는 조 교육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범죄 존재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어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며, 특채로 복직한 5명의 해직교사들을 특정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채 실시 전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2차 법률 자문 질의서에는 이 5명의 해직교사들의 퇴직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5명에 대한 서울시의회 등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채의 계기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질의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특채 관련 문서 결제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채와 관련해 부교육감이 스스로 자신을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의견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 측 주장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교육감이 강제로 결재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야 직권남용이 성립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 자료를 받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인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동대문 패션 상인 상생 행사 ‘Seoul Fashion Origin’ 참석해 축사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3일 DDP패션몰에서 개최된 ‘Seoul Fashion Origin – 동대문, 미래를 입다’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사)글로벌모델예술협회와 더프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제휴 기관으로 뜻을 모아 참여했다. 상인과 전통 시장, 그리고 패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상생의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동대문 상가의 출품작들로 구성된 메인 패션쇼를 비롯해 다채로운 매력의 퓨전 한복 패션쇼, 故 앙드레김의 고귀한 의상들을 선보인 쇼 등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동대문은 대한민국 패션이 태어난 곳”이라며 “밤새 옷을 만들어 새벽 시장에 내놓던 상인 여러분의 손이 지금의 K패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인들이 직접 무대를 열고 ‘미래를 입다’라고 외쳤다”며 “이 한마디에 동대문의 저력이 다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해 온 윤 의원은 “배우로서 뮤지컬 넘버 갈라쇼 무대에 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패션쇼 플로어에 축사로 서니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도 밝혔다. 윤 의원은 “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동대문 패션 상인 상생 행사 ‘Seoul Fashion Origin’ 참석해 축사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