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공수처, 특채 의혹 수사권 없다” 조희연 교육감의 반격 시작됐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02 20:50
수정 2021-06-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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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고발에 직권남용 적용
특별채용 검토 지시, 정당한 직무명령
결재선에서 부교육감 배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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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2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의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수처가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이 혐의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고발장 말미에는 조 교육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범죄 존재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어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며, 특채로 복직한 5명의 해직교사들을 특정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채 실시 전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2차 법률 자문 질의서에는 이 5명의 해직교사들의 퇴직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5명에 대한 서울시의회 등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채의 계기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질의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을 특채 관련 문서 결제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채와 관련해 부교육감이 스스로 자신을 결재선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의견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 측 주장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교육감이 강제로 결재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야 직권남용이 성립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 자료를 받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인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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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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