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 52시간 이상·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적발

카카오 ‘주 52시간 이상·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02 10:48
수정 2021-06-02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카카오 “지적사항 시정·개선방안 모색”

이미지 확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연장근무시간 미기록’,‘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해서 진행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