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오세훈·유승민에 “여우같은 심사”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오세훈·유승민에 “여우같은 심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01 19:26
수정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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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불러올 차별소득 정책으로 표만 뺏겠다는 것” qk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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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같은 심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기본소득을 가짜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며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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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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