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백신 이상반응 1556건, 사망신고 14명…인과성 미확인

사흘간 백신 이상반응 1556건, 사망신고 14명…인과성 미확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9 13:47
수정 2021-05-29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적 이상반응 2만6859건…사망신고 총 179명

이미지 확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시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시민 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82만8000회분이 오는 28일 국내에 공급된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백신 중 이날 도입된 백신을 포함해 727만3000회분이 공급됐고 6월 첫째 주까지 342만8000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2021.5.28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가 최근 사흘간 1556건 발생했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26∼28일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1556건으로 집계됐다.

일별로는 26일 367명, 27일 405명, 28일 784명이다.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고 통계를 매주 월·수·토요일 3차례 발표한다.

사망 신고는 26일 3명, 27일 8명, 28일 3명이 각각 접수돼 사흘간 총 14명 늘었다. 이 중 11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아스트라제네카 12건·화이자 2건) 추가됐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10건(화이자 63건·아스트라제네카 47건)이 새로 신고됐다.

나머지 1418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총 2만6859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2차 누적 접종 건수(736만7683건)의 약 0.36% 수준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신고가 1만9849건,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가 7010건이다. 누적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55%, 화이자 백신이 0.19%다.

접종 후 사망신고는 누적 179명(화이자 116명·아스트라제네카 63명)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238명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225건(아스트라제네카 167건·화이자 58건)이며,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956건(화이자 486건·아스트라제네카 470건)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의 94.9%인 2만549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였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