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5분쯤 광주 서구 풍암나들목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이 서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채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앞에 경찰차를 세운 뒤 운전자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도주하려는 듯 급발진을 하다 앞에 있던 경찰차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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