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노무현 ‘아내’ 발언 언급…“다시 돌아가도 특채할 것”

조희연, 노무현 ‘아내’ 발언 언급…“다시 돌아가도 특채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4 14:25
수정 2021-05-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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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맞아 언급
“교육 현장 떠난 교사의 고통 생각해야”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권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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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가더라도 자신은 특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며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해직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부여받은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교육감은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라는 생각에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직의 아픔을 겪은 분의 특성이 어떠하건, 사유가 어떠하건, 소속이 어떠하건,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장인의 전적을 이유로 정치적 공세를 받을 때를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은) 장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 역시 최근 감사원 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특별히 와닿았다고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교육감은 다시 그분(해직교사)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해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권한이며 법령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했고, 심사위원 채점 결과에 따라 채용을 결정했다”며 “7명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자문했는데 7명 모두 적법하다고도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 2018년 말 진행된 증등교사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선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1호 사건’으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내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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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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