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치맥 금지” 여론 반발에…서울시 “당장 금지 않는다”[이슈픽]

“한강치맥 금지” 여론 반발에…서울시 “당장 금지 않는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0 17:30
수정 2021-05-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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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9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 앞 라면기계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서울신문DB
“한강치맥 못합니다” 여론 반발
오세훈 “1년 공론화 뒤 결정”
한강공원 내 금주에 대해 20일 온라인상에서 시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금주공원’을 검토하면서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강은 대표적인 심야 음주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세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가 여론 반발에 발언 수위를 낮췄다.

앞서 지난 14일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시청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한강공원금주구역과 관련한 계획 세우고 있다”고 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심야 음주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음주 사고 증가세지난 17일 오후 11시 20분쯤 잠실 한강공원에서 과음을 한 시민이 한강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는 친구와의 과음 뒤 한강에 구토를 하기 위해 몸을 숙이다 강물에 빠졌다.

강물에 빠진 후 수중 계단의 턱을 붙잡고 있다가 112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지난 9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9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DB
다른 공원 음주제한, 한강공원은 예외?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제외한 22곳의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서울시 직영 22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다.

하지만 음주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과 악취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음주청정지역 공원은 월드컵공원, 서울숲, 보라매 공원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의 음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미국 뉴욕은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매기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시민에게 책임 돌리지 말라”하지만 한강공원 금주령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서울 이촌 한강공원을 찾은 대학생 이씨(22)는 “코로나에 야외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오는 곳이 한강공원이다”며 “사고 몇 번 일어났다고 금주공원되는 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직장인 박씨(34)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것 같다”며 “금주령보다는 cctv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당장 금지 않는다…1년 공론화 뒤 결정”‘한강치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시민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입장을 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 금주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음주문화는 한 사회에 뿌리내린 형태인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강 금주 구역 지정의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법은 곧 시행되겠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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