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집단감염…총 16명 확진

[속보]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집단감염…총 16명 확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0 14:46
수정 2021-05-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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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 이후 서울 학교서 1136명 확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학생 확진자가 2명 늘어 총 16명이 됐다. 서울 학교 곳곳에서 교내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5일 교직원이 처음 확진된 후 접촉자 조사를 통해 학생 12명과 교직원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총 7명으로 집계됐고,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현재까지 5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와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내 감염 추정 사례가 새롭게 발생했다.

올해 3월 개학 이후 서울 지역 학교에서 현재까지 1136명이 확진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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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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