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랑의열매, 냉난방비 30억 지원

서울시·사랑의열매, 냉난방비 30억 지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5-18 20:56
수정 2021-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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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18일 서울시청에서 취약계층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18일 서울시청에서 취약계층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취약 계층들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무사하게 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폭염이나 한파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 계층과 명절 기간 어려움에 취하기 쉬운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기초복지 지원사업’ 배분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18일 서울시청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진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혹한기 월동생활비 등 10억원을, 사회복지시설에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및 관련 용품 구입비 등 20억원을 지원했다. 25개 자치구와 장애인·노숙인·아동·청소년 등 각 분야 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올해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에 1234억원을 투입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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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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