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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빛 5호기 원자로 부실 용접 작업자 8명 기소

검찰, 한빛 5호기 원자로 부실 용접 작업자 8명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18 12:46
업데이트 2021-05-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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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작업자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홍석기)는 18일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산중공업·하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8명과 두산중공업,한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잘못을 숨기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용접사 A(46)씨와 B(39)씨는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분에 다른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오용접한 부위에 alloy 690을 덧씌웠다.

두산중공업 직원 C(46)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 D(43)씨가 무자격 상태로 들어가 작업한 것을 묵인하고 용접기록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용접사 E(35)씨와 F(39)씨는 용접 촬영 영상 판독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음에도 정상 용접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E씨는 앞서 2019년 다른 용접사의 자격인정 실기 시험을 대신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두산중공업 직원 G(39)씨,한수원 직원 H(49)씨는 오용접을 숨기기 위해 원안위의 오용접 여부 전수 조사 당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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