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8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75세 여성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A씨의 장바구니 캐리어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마스크 써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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