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엄청 빨라졌다

은평,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엄청 빨라졌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12 15:41
수정 2021-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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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만 입력하면 차적조회~고지서발송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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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서울 은평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최근 구축한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담당 공무원 1명 당 연간 3000여 건의 신고 민원에 대해 위반 사실 확인,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진 전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원스톱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습 위반·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하게 소비되던 행정력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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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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