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두살배기 칭얼거렸다고 때린 양부…입양아, 의식불명 상태

두살배기 칭얼거렸다고 때린 양부…입양아, 의식불명 상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9 21:35
업데이트 2021-05-10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출혈에 온몸 멍든 채 병원 실려 와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 체포
지난해 8월 입양기관 통해 입양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 때렸는데 깨어나지 않았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9일 오전 0시 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B(2·여)양은 전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 측은 B양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용인 물고문 조카 학대치사 등 엄중한 (아동학대) 사태 속 A씨의 추가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