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후 119 구조 요청에 비아냥…법원 판단은?

한강 투신 후 119 구조 요청에 비아냥…법원 판단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6 10:34
수정 2021-05-06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상황실, 구조 요청 장난전화로 오인
구조대도 11분간 수색에 그쳐 결국 익사
법원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한강에 투신한 직후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즉각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투신 후 정신을 잃지 않았던 A씨는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 동안 사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이후 감사에서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당시 한강 유속과 지나치게 넓은 추적 반경을 고려할 때 구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