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경기도 담당자는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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