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경찰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시흥·안양시의원에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9 20:05
수정 2021-04-29 2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