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2월 3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예정됐던 입영행사를 취소했었다. 2020.2.3 연합뉴스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기관이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각 군 훈련소를 방문하여 훈련병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훈련병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에 육군훈련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여러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뒤 생활관 화장실 못 쓰고 밀리잖아”라며 폭언을 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잇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조치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라며 “규정과 지시 등이 졸속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수립되어 장병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병력 수급 정책 및 신병훈련 방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